크리스마스 마켓

2024년 12월 6일(금) ~ 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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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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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아래의 부서에「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서명 : 마이스기획실
2. 담당자 : 김수현
3. 전화 064-735-1047, 이메일 soo210@iccjeju.co.kr, 팩스 064-735-1099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라.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라.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제주크리스마스선물전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업데이트/개편 등을 통하여 자동수집장치의 설치 및 운영이 될 경우, 별도로 고지 할 예정이며,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개 및 고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동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치/운영시, 쿠키 차단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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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크리스마스선물전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주크리스마스선물전”를 말한다.
3. “운영사무국”이라 함은 “제주크리스마스선물전 운영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전시 부스배정


1. 운영사무국은 전시장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관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사무국은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참가자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운영사무국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전대하거나 참가자 상호간에 교환을 일체 할 수 없다.



제3조 사무국에 대한 정보제공


참가자는 운영사무국이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부스 설치 등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운영사무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공간의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운영사무국에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운영사무국은 즉시 전시의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품료 등 제 경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운영사무국은 원활하며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운영사무국은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전시준비 및 원상복구


1. 참가자는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배정된 부스위치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에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 철거하고 전시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철거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에 의한 철거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이 있을 시 원상복구 등 운영사무국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치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무국이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장 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 처리되어야 하며, 운영사무국은 필요시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 및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층 전시를 할 수 없다.



제7조 전시품 진열 및 음향규정


1. 참가자는 지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의 반입·반출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반출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운영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전시회 종료 전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3. 전시장 부스 내 음향 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가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65Db 이상, 75Db 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행 할 경우 운영사무국은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전시장 경비 및 안전관리


1. 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되며, 1개의 전시품이 1㎡당 2톤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사무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기간 및 장치 반출입 기간 중 발생하는 참가자 부스내 장치물과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3. 참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운영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운영사무국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지


1. 운영사무국은 다음의 경우에 전시회 개최 전 또는 개최 중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참가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비용(부대시설비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참가자가 일방적 의사로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운영사무국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는 경우
다) 참가자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정부 방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1년 이상 연기되었을 경우, 운영사무국은 기 집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하며, 참가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상도 운영사무국에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규정의 제정 및 규정의 준수


1. 운영사무국은 필요시 본 규정 이외에도 세부운영요령 등의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본 규정뿐만 아니라 보충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운영사무국과 참가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운영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사무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운영사무국과 참가자간의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및 판정에 따른다.
2.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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